법정 전환율과 협의 전환율 차이, 한눈에 계산하는 방법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계산이 핵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한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정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협의 전환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적정 전환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일까?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즉,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월세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법정 전환율 기준 알아보기
정부가 정한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금리 + 2.5%**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0%라면 법정 전환율은 5.5%로 계산됩니다.
협의 전환율은 어떻게 다를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지역, 주택 유형, 시세에 따라 협의 전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 4.5~6.0%, 지방은 5~7% 수준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 구분 | 법정 전환율 | 지역 평균 전환율 |
|---|---|---|
| 서울 | 기준금리 + 2.5% | 약 4.5~6.0% |
| 지방 | 기준금리 + 2.5% | 약 5.0~7.0% |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보증금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정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22만 9천 원 수준이 됩니다.
(계산식: 5천만 원 × 5.5% ÷ 12개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반대로 월세를 연 단위로 계산하여 전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 월세 30만 원, 전환율 5.5% → 전세환산금액 약 6,545만 원
전월세 전환 시 유의사항
전세 → 월세 전환 시에는 세금, 수리비, 관리비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증금 조정 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 전환율 계산기 사용법
1단계: 기존 전세보증금, 전환 후 보증금 입력
2단계: 적용 전환율(법정 또는 협의) 입력
3단계: 자동으로 계산된 월세 또는 전세환산 금액 확인
| 입력 항목 | 설명 | 예시 |
|---|---|---|
| 기존 전세보증금 | 현재 계약 중인 보증금 | 100,000,000원 |
| 전환 후 보증금 | 변경할 보증금 | 50,000,000원 |
| 전환율 | 법정 또는 협의 비율 | 5.5% |
법정 전환율 초과 시 문제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정리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정확한 전환율 계산기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법적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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